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에게 제품·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EPR 제도를 안내합니다.

EPR WORKFLOW

업무 흐름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의무 이행 절차와 협회의 업무 흐름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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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무생산자 확인 및 등록

    출고·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재활용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조합·협회에 가입·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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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적 신고

    전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및 수입량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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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활용의무량 산정·통보

    품목별 재활용의무율을 적용하여 의무량이 산정·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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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활용 이행

    회수·선별·재활용 사업자와 연계하여 의무량을 이행하고, 이행 실적을 증빙 자료와 함께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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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행 실적 신고 및 확인

    재활용 이행 실적을 신고하고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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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미이행 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의무량 미달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