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에게 제품·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EPR 제도를 안내합니다.

EPR OVERVIEW

제도개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개념과 근거, 운영 체계를 안내합니다.

제도의 정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그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대상 품목

포장재(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포장재 등)와 제품(전지류·타이어·윤활유·형광등·양식용 부자 등)이 대상이며, 품목별로 재활용의무율이 고시됩니다.

기대 효과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 설계를 유도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순환률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