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정의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그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