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의 생산자 또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공공자원순환협회는 공공의 책임으로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비영리 협회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자발적협약 등 주요 재활용 제도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