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US

협회소개

한국공공자원순환협회는 공공의 책임으로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비영리 협회입니다.

EPR & AGREEMENT

EPR제도 및 자발적협약 등 소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자발적협약 등 주요 재활용 제도를 안내합니다.

EPR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의 생산자 또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자발적협약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업자·사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협회는 회원사의 자발적협약 이행을 지원하고, 관련 통계·성과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환경성보장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 억제, 재활용이 쉬운 제품 설계, 폐제품의 회수·재활용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